■ 구비서류
입원 시 서류를 제출해야 입원이 가능합니다. (재입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)
1. 보호입원(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)
①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
②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.
(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, 호적 또는 제적등본 등)
※ 보호의무자 2명 신청 원칙(단,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합니다.)
※ 보호의무자 신분증 확인 요
2. 동의입원 (환자 본인이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아 입원 신청)
※ 구비서류는 보호입원과 동일합니다.
※ 보호의무자(민법상의 부양의무자)의 범주 및 우선순위
- 1순위 : 환자의 배우자
- 2순위 :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(부모, 자녀, 사위, 며느리, 조부모, 외조부모)
- 3순위 :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
(환자와 주민등록상의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같은 집에 사는 형제, 자매 등)※ 보호의무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선 순위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※ 단,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등 은 법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.
3. 자의입원
- 환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사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