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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회는 입원 후 8일째부터 가능하며 일주일에 3회 이하만 가능합니다.(주말, 공휴일 포함).

면회

면회 주의사항

  • 직계가족 (부모, 배우자, 자녀 중 만 12세 이상 가능)외에는 면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.
  •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보호자, 주치의 동의 하에 면회 가능합니다.
  • 면회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(환자 1인당 3인이내)제한하여 주십시오.
  • 병실 내 위험도구 (칼, 송곳, 라이터, 손톱깎이, 끈, 캔, 유리병 등)의 반입을 금지합니다.
  • 면회 시, 환자분께 자극적인 말은 삼가해 주십시오.
  • 면회 시, 환자분께 현금지급 및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(면회 시, 병동간호사에게 휴대전화를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).
  • 타 환자의 편지, 전화연락 등 심부름 요청을 들어주는 것을 금지합니다.
  • 환자분에게 현금, 귀중품 및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삼가하여 주십시오(현금이나 귀중품 개인소지 중 분실된 경우는 병원의 책임이 없습니다).
  • 원내에 주차하신 차량 내 귀중품이나 차량파손에 대하여는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