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단서 종류
관련근거
의료법 제 21조 제 1항(기록 열람 등)
제21조(기록 열람 등)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09.1.30.>
(예외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)